법률상담 031-410-8088|010-6667-0744 |즐겨찾기
형사사건
사건 수임 직후부터 소송 진행 상황을 매달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보이스 피싱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은 음성이라는 뜻의 '보이스(voice)'와 개인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인 '피싱(phishing)'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인출책 등을 이용하여 인출한 금원을 받아가는 등의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리자, 중간관리자, 카드 및 통장 전달자, 입금자, 인출자, 상담원 등 여러 역할이 정해져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기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처벌됩니다.

최근에는 단순 아르바이트, 심부름꾼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무겁게 처벌되는 추세이고, 가담 정도가 상당한 경우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피싱 사기 예방을 위한 수칙

① 개인 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② 보안카드번호 요구에 유의해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의 보안 강화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합니다.
④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습니다.
⑤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합니다.
⑥ 금융회사는 온라인을 통해 보안승급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