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은 음성이라는 뜻의 '보이스(voice)'와 개인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인 '피싱(phishing)'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인출책 등을 이용하여 인출한 금원을 받아가는 등의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리자, 중간관리자, 카드 및 통장 전달자, 입금자, 인출자, 상담원 등 여러 역할이 정해져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기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처벌됩니다.
최근에는 단순 아르바이트, 심부름꾼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무겁게 처벌되는 추세이고, 가담 정도가 상당한 경우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피싱 사기 예방을 위한 수칙
① 개인 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② 보안카드번호 요구에 유의해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의 보안 강화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합니다.
④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습니다.
⑤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합니다.
⑥ 금융회사는 온라인을 통해 보안승급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