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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복귀 시킬수 있는 소송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원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재산을 원상회복 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보전하는 권리

 

채권자 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를 가지고 제3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이전시키는 사해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사해생위 취소소송을 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자,
즉 제3자를 상대로 소송를 제기해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피보전채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금전채권이나 종류채권이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물 채권으로는 사해행위취소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또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가진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후에 발생해도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①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되어 있을 것

 

②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

 

③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할 것

 

사해행위 사해행위란 이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①염가의 매각은 당연히 사해행위가 되지만,적정가격에 의한 매각은 원직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채무자가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매각하거나,매각의 대상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②채무자가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한 것이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내용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에는 이 변제로 다른 채권자의 공동 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③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 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④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으나, 담보제공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