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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에게 재산분할 청구하여 2억 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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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2-11-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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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혼인기간 중 약 7년 동안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고자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별거 당시 의뢰인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 이미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더 이상 추가 지급은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고,

로이스에서는 의뢰인이 별거를 하는 과정 중 집을 구해 나가는 조건으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 받은 것이지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님을 상세히 설명하며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에서는 배우자와 의뢰인이 재산분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고, 의뢰인이 집을 구하는 조건으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의 이혼 인용 및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본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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