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위자료]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상대방 상대 1,2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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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22-09-13 15:01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은밀한 신체 일부를 찍은 사실에 대해 정신적인 피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피해자인 의뢰인의 정신적인 피해상황 및 현재 생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더불어 의뢰인이 로이스와 함께 상대방을 상대로 진행한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이 이에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론
상대방은 위자료로 5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입힌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1,2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 본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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