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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건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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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22-06-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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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구인 공고를 보고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인 현금수거책의 업무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첫 출근 당일 사기 건으로 연루되어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의뢰인의 현금수거 1회 차에 현금을 지급했던 피해자측과 끈질기게 합의를 시도한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단체의 범행 일부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업무를 지시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상한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본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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