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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5,2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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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2-12-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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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임차인은 의뢰인이 부당하게 임대차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걸어왔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된 시점 이후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기재하여 발송한 내용증명을 증거로 하여 사건을 진행해드렸습니다.

 

-결론

 

재판부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법이 정하는 기한 내에 요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이에 따른 5,2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 본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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